DC형 퇴직연금 초과입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5.

    DC형 퇴직연금에 대표자(임원) 초과입금이 발생하면,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지급금(기타부채)’ 등으로 계상합니다.

    • 초과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초과액은 추후 대표자 퇴직 시 정산하거나, 필요 시 환급·조정을 위해 별도 부채로 유지합니다.
    • 정상 부담금(한도 이내)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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