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는 퇴직일 전 3년(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에 10%와 근속연수·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급여액을 그대로 사용해선 안 되며, 3년 평균을 구한 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