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 세금 및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5.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일하면 세금·보험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소득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에 적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10% 부가세를 별도 신고·납부하거나, 면세 대상(인적용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건강보험·국민연금)이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부·증빙: 사업소득은 간편장부(수입·지출·고정자산)로 관리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계산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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