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직종에는 어떤 직종이 포함되며,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세무·노동법상의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특수형태고용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정한 다음 직종을 말합니다. 1️⃣ 보험·공제 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우체국보험·농업협동조합 공제 모집인 등) 2️⃣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기사 3️⃣ 학습지·교재 교사 4️⃣ 골프장 캐디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이 직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보험료 50% 사업주·50% 근로자 부담.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 제5조·제13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4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최저임금 적용.
    • 소득세법 제19조·제12조: 이들의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

    따라서 해당 직종은 산재·고용보험 적용·보험료 부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 그리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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