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9. 25.

    4대보험 정산은 근로자 유형 → 가입·신고 → 보험료 산정 → 납부 → 퇴직·상실 신고 →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근로자 구분
      • 정규·계약·수습·파트타임 등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1개월 이상·월 8일·60시간 초과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적용.
      • 사업·기타소득자는 가입 의무 없음.
    2. 가입·신고
      •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을 동시에 신고(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기타는 다음 달 15일까지).
    3. 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보수 × 4.5% (각 50% 부담).
      • 고용보험: 기준보수 × 0.9% (근로자) / 1.15% (사업주).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요율).
    4. 퇴직·상실 정산
      • 퇴직 월에 보수·보험료를 재계산해 차액을 추가 징수·환급.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직 월 급여에 요율 적용해 원천징수.

    핵심: 근로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산정·납부를 월별 기준보수에 따라 진행하면 정산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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