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급금 신청 안내가 5년 후 국가 귀속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요?
2025. 5. 4.
네, 이 정보는 믿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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