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a) 종합과세방법: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b) 분리과세방법: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방법만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액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과세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