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 및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5년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준 내용연수가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년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구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다른 자산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12년, 20년, 40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별표 6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년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자산의 종류와 업종, 그리고 관련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