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대출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4.

    임대사업자가 대출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장부 작성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이자비용 처리: 임대용 건물의 취득, 유지, 수선에 소요된 대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3. 증빙 자료: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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