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의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4.

    적십자회비의 회계처리 시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1. 세금과공과: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세금과 함께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회계처리 방법: (차변) 세금과공과 30,000 / (대변) 현금 30,000

    3. 기부금 처리: 적십자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적십자회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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