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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월세 세액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4.

    주소이전(전입신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함
    3. 주택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함
    4.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필수)

    따라서 주소이전(전입신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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