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전입신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이전(전입신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