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국내로 반입할 때 신고하면 관세가 부과되나요?
2025. 5. 4.
외화를 국내로 반입할 때 신고한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미화 1만 달러 이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입 가능
- 미화 1만 달러 초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입한 후 세관에 신고
주의할 점은 화폐 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단순히 외화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불법 자금 이동이나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