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불러와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정보를 불러오면 근로소득 관련 정보(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종합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며, 중복 공제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