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영주권자) 소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은 특정 체류자격(E-8, E-9, H-2)을 가진 외국인이나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F5 비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본국으로 귀국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