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농특세 별도).
신고 및 납부 기한: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해당 자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 증가가 자연 상승분이 아닌, 실제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한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