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취임일이 6월 9일인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상실일은 취임 전날인 6월 8일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대표자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근로자로서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취임일인 6월 9일의 전날인 6월 8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수가 0원이었는데, 복직 시 납부유예를 해지할 때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나요?
퇴직연금 DC형에서 근속기간 1년이 지난 후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업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