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 2025년 사업연도 내에 포함된다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채권 회수 불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해당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