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출생연도: 2026년 과세기간 개시일(1.1)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이어야 하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0년생 ~ 2026년생)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자녀 수와 전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 각각 자신의 직장에서 월 2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시, 당기 감가상각비가 '0'인 경우 업무용 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의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비 이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나요?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오토리스 인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