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0'인 경우에도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비 이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또는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을 추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없더라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