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영업외 수익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외 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다만,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52호 서식) 작성 시에는 영업외수익 중 일부(예: 부산물 매출 등 중요한 수입금액)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수익과 같이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제도46011-12100, 장용훈 세무사의 블로그)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영업외 수익의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