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 후 당기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잉여금증감)'가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금액을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할 때는 '기타(잉여금증감)'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세무상 유보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되어 회사의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