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명세서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종료일이 2월 말일인 경우(학교법인 등),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 항목이 있나요?
계열사 이동으로 받은 위로금을 3개월 만에 퇴사 시 반환해야 하나요?
푸드뱅크에 기부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 계정을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