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판매수수료 감면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 업체가 상품 구매자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직접 할인해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홈쇼핑 업체 간의 용역 대가 조정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공급 조건에 따라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판매수수료 자체를 직접적으로 감면받는 규정은 없으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