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부금 영수증을 뒤늦게 받았을 경우에도 추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늦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