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합니다.
합병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합병 후 3년 이내 특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