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과세 수당 금액이 2025년 최저임금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과 각종 과세 수당을 합한 금액이 이 기준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