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최저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은 감면이 배제되어 최종적으로 최저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받지 못한 감면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등 일부 항목은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