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도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5. 4.

네, 교복 구입비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공제 한도: 교복 구입비는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3. 공제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로, 지출액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4. 증빙 서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나, 누락된 경우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교복 외 체육복, 명찰 등의 추가 구입 금액도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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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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