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예: 월세 세액공제, 일부 기부금 등)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직접 챙겨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