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지급한 것만 공제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5.

    네,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지급한 것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급한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만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