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에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사업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매출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