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일반과세자가 무역업을 하면서 면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전자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복식부기 의무자인 일반과세자가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면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전자계산서가 아닌 수기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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