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된 제도이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