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증빙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모든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보관: 수취한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내역 기록: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통장 사용: 가능한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소득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