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갱신이 거절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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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뒤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회사에서 복귀 관련 연락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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