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이 임박했음에도 회사로부터 복귀 관련 연락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 육아휴직 종료일 20일 전까지 회사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복귀 관련 안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업무 배치 확인: 만약 회사에서 복귀 후 이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직무 강등, 원거리 전보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직무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 고려: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발생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