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의 경우, 3월 말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확정·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건설업은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시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하도급 외주비 노무비율이 기존 30%에서 29%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장부상 재료비로 처리된 비용이라도 실제 시공 용역이 포함된 경우 외주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의 거래라면 자재 명목이라도 외주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본사 관리번호(0번)와 현장 관리번호(6번)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무직이라도 현장 업무를 수행했다면 6번 사업장의 인건비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의로 보수총액을 축소 신고할 경우, 과거 3년 치 보험료를 소급 징수당하고 가산세 및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재무 자료 분석과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