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이 압류되어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통장 압류로 인해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려사항: 통장 압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거나, 법인의 자금 사정을 소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