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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