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법인세 추가 납부 시에는 해당 추가 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율(2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법인세가 분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한 비율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기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