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기재 시, 202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손금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결손금만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