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전액이 아닌,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두 개의 알바를 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선임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선발하나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