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수정 사항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수정 신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법인세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해당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사 결정 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변동되므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인정상여 금액이 합산된 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변동될 경우, 종합소득세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