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사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관리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은품 (소비자 대상):
판매장려금 처리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참고: 사업자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이-1878, 2004.9.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테리어 계약 시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고 현금으로 납입 완료한 경우, 계약서상 부가세 신고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면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