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연말정산 결과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