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작성 시 연구소 인정일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일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발생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세전 연봉 5,500만원을 받고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3.3%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회사에서 해당 소득을 알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