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세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장기근속장려금과 같이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 성격,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