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감소 인원 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변화: 최초 공제 시 29세 이하이던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서 감소하는 경우에도 위 2번 항목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공제 선택: 2023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이전 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공제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