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예: 6월 30일)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미수금(세무서) XXX
환급금 입금 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세무서) XXX
이 방법은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lternatively,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잔액을 그대로 두고 환급 시에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환급금 입금 시 보통예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