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사업자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우선: 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전자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예외: 사업자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가능: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전자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목적: 사업자는 주로 지출증빙을 위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선호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